지난 수요일엔 인천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였죠. 별 일은 아니고,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지 못한 보수를 사장이 법원에 공탁시켜 놨더군요. 그래서 찾으러 간 것입니다.
어떤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, 피의자가 '나는 합의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'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. 합의금을 공공기관에 보관해두고 재판에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죠.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받을 수도 있고,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보관기간은 10년이고, 그 때까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.
▲ 피공탁자가 되면, 법원에서 우편을 보내 안내해 줍니다.